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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올해의 강소기업 2만7790개소 선정 "정기 세무조사 제외"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율이 43.1%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선정된 기업에 채용지원, 신용보증 우대, 세무조사 관련 우대 등 혜택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7790개를 선정했다. 이들 강소기업은 1년간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4일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2만7790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만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만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 42.4%보다 0.7%포인트(p) 증가한 43.1%였다.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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