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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 위해 1조 쓰는 ‘통큰’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매입 추진
전체 11필지 중 2필지 특정 해외업체에 제공 ‘특혜 시비’ 우려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만회를 위한 것인가 시선 모아져
골든하버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 및 조성을 위한 부지를 해외 운영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1조원 규모를 들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지난해 11월 맺었는데, 체결 당시에는 제공할 부지가 없는데도 이를 추진한 것은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투자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송도 9공구) 골든하버 부지(전체 11개 필지 42만7000여㎡·상업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인천항만공사(IPA)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부지 매입 비용이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10만㎡)를 올 하반기 추경예산(매입 비용 약 1800억원)에 편성해 사들이고 나머지 9개 필지는 단계별 절차를 밟아 매입할 계획이다.

IPA는 지난 4월 조건부 매각 의향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하고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유럽국가 해외방문 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 그룹과 유럽형 힐링 스파·리조트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테르메 그룹에게 골든하버 부지 2필지를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테르메 그룹은 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청을 준비하고 임대 부지에 워터파크, 수영장, 스파, 사우나, 호텔, 식당 등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 돔 형태의 스파 종합 휴식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시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유럽형 힐링 스파·리조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굳이 1조원 규모를 들여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고 테르메 그룹에게 부지 일부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매입할 부지 일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이 투자유치 개념에 맞는지, 이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특정 해외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외투 실적이 없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해 특정 업체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맞느냐는 여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려면, 인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든하버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절차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인천시의회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그동안 잦은 마찰로 인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골든하버 부지 메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입할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문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실은 IPA와 협의를 통해 유럽형 힐링 스파·리조트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로 함께 외자유치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며 “따라서 테르메 그룹과의 의향서 체결에 따라 부지 일부를 장기 임대로 제공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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