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스터디카페 화재 안전대책 추진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터디카페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해당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형태 등을 관리·감독할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부는 특히 심야 시간에 무인으로 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돼 3월 한 달간 시내에서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 실태조사를 벌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이력, 소방시설 설치 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심야 무인 운영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조사 중 폐업한 3곳을 제외한 23곳 모두 화재 이력은 없고 소화기를 비치해놨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은 52%,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26%에 그쳤다.

시는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무인 운영되는 스터디카페는 심야시간대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없는 만큼 영업장의 화재 예방과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학원 밀집 지역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와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 컨설팅을 이달 말까지 해준다.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과의 안전 동행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스터디카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