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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집이에요” “문 열지 마세요”…공유 숙박 플랫폼 속 불법영업 ‘사각지대’
경찰·지자체, 불법 숙박업 단속
서울경찰청, 6주간 불법숙박업 305건 단속
경찰 “단속에도 지인 집이라고 해명”
건물 옥상에 패널집…불법 증축도
서울시, ‘에어비앤비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76명 입건
에어비앤비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록 후 영업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미등록 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공유 숙박 플랫폼에 대한 이용 수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해당 플랫폼에서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이 공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과 서울시에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미등록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다. 범죄 사각지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3일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총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에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을 보면 업주가 이용객에게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객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특정 숙박업을 예약할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고 지인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말하라’는 등 업주가 경찰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문자를 통해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특정 숙박업을 여러 차례 단속 나갔는데 번번이 일관되게 ‘지인 집을 방문한 것’이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숙박업 건물에 접근해도 주택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거나 공동현관문을 열지 않는 등 방해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 13개 호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관계자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불법으로 증축된 패널집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구청에서)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해당 패널집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경찰에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실태를 단속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이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선 이 같은 불법 숙박업시설이 올라와도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위반되는 시설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에어비앤비에 올라오는 숙박업을 단속했을 때 미등록 업체거나 숙박업 기준에 위반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플랫폼이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인 관계로 한국에서 별도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에어비앤비 분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불법 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범죄 사각지대 위험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숙박업소일 경우 관할구청에서 해당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법 촬영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호스트의 의무와 관련해서 제도 준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며 “정부와도 미등록 숙박업체 실태에 대한 협조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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