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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부산시 두팔 벌려 ‘환영’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발판 마련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관보 지정 고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된 가운데, 부산시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3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지난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채택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서울에 상응하는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이자 시발점”이라며 “지난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은행 본사 기능의 충분한 이전과 임직원들의 주거·교육을 비롯한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 등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정부, 국회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출발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계획 승인과 한국산업은행법 본점 조항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전이 진행될 계획이다. 단, 부산시가 요청한 대로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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