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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 "노동부 고위관료 퇴진시킬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회계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3일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 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정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근로감독관의 사무실 진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가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노동부가 요구한 내지에는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은 "노동조합 탄압은 대부분이 노동자인 자기 나라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 노동조합 조직율이 13%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진정한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한사람 바뀌었다고 노동정책이 180도 바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부화뇌동하는 고위 관료들을 노동자의 힘으로 퇴진 시킬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쓸 데 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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