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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4년, 연 2%… 31일까지 접수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이내, 2% 제외 부분은 자부담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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