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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2명 호적에…내연녀 회사, 계열사 추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혼외자들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업체도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A씨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계열사 편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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