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밤중 전동 킥보드 타다 연석에 ‘쾅’…잡고보니 만취 경찰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