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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식 소송 이겼다…法 “옛연인 에세이, 사생활 일부 삭제하라”
백씨 옛 연인이 낸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소송
교제 과정 등 사생활 담겨…지난달 양측 합의 무산
백씨 일부 승소, 일부 삭제 않으면 서적 발행 금지
배우 백윤식 [OSEN]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배우 백윤식씨의 옛 연인이 쓴 에세이 중 사생활 일부분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옛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사생활이 담긴 일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발생, 인쇄, 광고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했다.

방송기자 출신 A씨는 지난해 백씨와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A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과 백씨와의 만남부터 이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께 백씨와 1년 정도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에세이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씨가 소송에 앞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생활 관련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 등 관련 내용이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 및 광고도 하지 못하게 됐다.

A씨 측은 백씨를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백씨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 가족에 관한 내용 삭제와 서적 회수 및 폐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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