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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억대 비상장주식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42명 재판에
미인가·무등록업체 회장 등 6명 구속기소
2일과 3일 이틀간 법인 포함 총 42명 기소
부산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을 통해 5000억원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일당의 범행 구조 그림. [부산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을 통해 5000억원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 A그룹 회장 B씨 등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3명과 A사 본사 등 7개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A그룹 소속 판매원 13명과 판매법인 대표 13명을 포함해 이틀간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법인까지 합쳐 4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 기소된 B씨 등 6명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피투자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성·기술력 등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해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모집·매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A그룹 본사 등 7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실업주가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 등이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산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수익은 판매법인 60%, 본사 40% 비율로 분배됐다고 한다.

판매법인의 경우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그룹 이름에서 명칭을 삭제한 후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하고, 유일하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허위 홍보·공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임직원 등 10명은 지난 1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K-OTC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또 나머지 종목들도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이 형성되는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및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 요청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임원들의 부동산·계좌 등 자산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하고,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남아 있는 쪼개기 법인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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