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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 상대 2심도 패소
“허위성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 없어”
1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항소 기각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손혜원 전 의원이 2021년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달 28일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2019년 1월 각각 게재한 2건의 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4월 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손 전 의원 주도 아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2018년 10월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의원실 직원들이 조카 소유 건물에서 워크숍을 가졌다’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발언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다른 기사에선 ‘손 전 의원이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 목포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1월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목포에 미술관을 짓자’고 발언했다는 보도도 허위라고 했다.

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각각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진실에 합치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어렵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손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수사적인 부분이어서 허위로 단정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보도로 손 전 의원 명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사의 적시사실에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손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전제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가 2017년 3월 수립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그해 5월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혐의도 받았다.

형사사건 1심은 손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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