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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마약 우려” 서울 관광지서 불법숙박업 305건 단속…‘기업형’ 업주도 9명
서울경찰청, 6주간 불법숙박업 305건 단속
10호실 이상 운영 ‘기업형’ 업주도 9명
불법 증축 건물서 운영·일부 호실만 신고해 꼼수도
“관광 불법행위 단속해나갈 것”
서울경찰청에서 주요 관광지 내 불법숙박업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경찰청이 ‘관광지 불법숙박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주간 미신고숙박업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총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중구 73건, 강남 66건, 용산 23건, 영등포 15건, 종로 1건이 단속됐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불법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방문해 불법 숙박 업소를 이용한 가족의 영아가, 앞선 방문객이 이불에 남긴 마약 잔해를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선 특히 1인이 10개 이상의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주가 9명 적발돼,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청 신고 없이 호실 전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호실만 정식으로 신고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서 13개 호실을 운영하거나, 건물 4개에서 8개 호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24개 호실은 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단속에 앞서 관광객들에게 경찰 방문 시의 대처요령을 안내해 단속을 방해한 업주도 있었다.

이밖에 경찰은 1인이 1개 호실을 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도 55건 적발했다.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곽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숙박업 외에도 관광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별, 관광지별 불법행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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