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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간호조무사 3일·11일 부분파업...尹 거부권 미행사시 17일 연대 총파업
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다른 직역에서는 볼 수 없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오는 3일과 11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3일과 11일 부분 파업은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이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17일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 7월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했던 당시엔 전공의의 80%가 동참,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파업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 제5조 때문이다.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고졸 이하’라는 학력 상한선이 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수준을 높여야 처우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법은 의료법(80조 간호조무사 자격)이 먼저다.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차용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의료계 달래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1일엔 복지부 공식 SNS계정(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된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라며 “복지부가 간호사 단독개원과 같은 가짜뉴스를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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