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올 1분기 노동분쟁 개별분쟁 증가로 14.4%↑ "화해율·권리구제율 상승"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 직장 내 개별분쟁 16.3%증가
ADR 활용을 통해 화해율(+2.1%p), 권리구제율(+0.8%p) 모두 상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사건이 14%이상 늘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 직장 내 개별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해율·권리구제율도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강조하기 시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사건은 총 6769건 접수돼 409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4.4%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별분쟁 사건이 3637건(전체사건의 88.8%) 처리돼 지난해 1분기보다 511건(+16.3%) 증가했다.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을 포함한 ‘부당해고 등’사건이 3531건(+15.9%)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비정규직, 성희롱·성차별 등 ‘차별’사건도 증가(47건 처리, 38.2%)했다. 최근 개별분쟁 증가에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2022년 5월), MZ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근로환경 변화와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한편, 집단분쟁(461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4건, +0.9% 소폭증가)이다. 세부적으로, 노동쟁의 조정 150건(△7.4%)으로 지난해 동기간 보다 감소했으며, 복수노조 사건은 137건(+8.7%),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174건(+3.0%) 처리됐다. ADR 활용을 통해 화해율(+2.1%p)과 권리구제율(+0.8%p)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부분(88.8%, 1분기)은 개별적 권리분쟁 사건이다. 특히 90% 이상이 영세 사업장 내 분쟁이다. 노동위원회는 지속 증가하는 사건 수와 복잡해지는 분쟁 양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DR 활성화를 위한 화해권고회의 운영, 전담 조사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분쟁해결 평균처리일의 경우 판정은 88.6일이 걸린데 반해 화해는 40.1일이 걸렸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부당해고 등’구제 사건이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비율(화해율)은 31.8%로 지난해보다 상승(+2.1%p, 지난해 동기간 29.7%)했다. 올해 1분기 화해율은 부산지노위(47.2%, 동기간 대비 +14.9%p), 서울지노위(38.4%, +6.4%p)이 가장 높은 등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인정건수와 화해건수 비율인 ‘권리구제율’도 상승(65.3%, +0.8%p)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