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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좀 죽여달라더라” 80대 前여친 살해하고 돈 훔친 60대男, 덜미 잡힌 이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은폐한 뒤 사건 현장을 떠났지만, 독거노인들을 위해 구청이 배포한 움직임 감지 기기로 인해 하루 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령 김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00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A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근 후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 은폐 시도는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덜미를 잡혔다. 범행 이튿날 구청은 해당 기기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인지했고, 구청 직원이 A씨의 자택에 확인차 방문하며 수면으로 드러났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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