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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뻥튀기·순익 가로채기…200억 착복 리츠 임원 등 6명 기소
동부지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낸 회사와 투자자를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경법 위반(사기·배임·횡령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상무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임원 2명을 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이들에게 뒷돈을 공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체 관계자 및 공사 업체 대표 3명도 특경법 위반(증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와 투자확약서를 제공한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15억 투자로 138억의 순이익을 독차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수하고,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 3명의 범죄 수익은 각 159억원, 14억9000만원, 10억8000만원으로 총 200억에 육박한다. 검찰은 그 중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인한 15억3000만원에 대해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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