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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존심이 허락안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숨져…노조 "용산서 총력투쟁"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 씨가 사망했다.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양 씨는 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심한 화상으로 숨을 거뒀다.

양 씨는 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1일 오후 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남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양 씨의 분신이 노조탄압 때문이라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2일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기대했다.

노조는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계속되는 강압 수사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분신 정국 속에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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