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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에 돌 있잖아요" 어금니 깨진 손님, 식당주 고소…3년만의 결말은?
[게티이미지. 광고용 이미지 모델로 기사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둣국 안에 든 돌멩이 때문에 어금니가 깨진 손님이 식당주인을 고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손님이 만둣국 안의 돌을 씹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어금니가 깨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A(6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손님 B(40) 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B 씨가 만둣국을 먹다 그 안에 든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어금니가 깨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B 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고, 결국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듬해 4월 A 씨가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기소했다.

2년 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가 주의를 게을리 해 만둣국에 돌멩이가 들어갔다는 점은 인정했다.

B 씨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그 돌멩이 때문에 B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사고 후 두 달여간 여러 치과를 찾아 진찰을 받았는데, 1곳을 빼고는 모두 B 씨의 치아가 정상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B씨가 찾은 한 의원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다만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었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돌을 씹은 것을 직접적인 피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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