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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용돈 줄게”…미성년자 꾀어 性착취물 만들고 성매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성매매를 한 못된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20대·제주)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으며, 직접 이들 청소년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50대·제주)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20대·경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채팅 앱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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