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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은행 노조 “임산부·육아기 여성, 노조활동 적절한 환경 아냐”…인권위 “차별”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 시중은행 지부로 전해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2일 나왔다. 노조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가부장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OO산업노조 A지부 소속 무급 전임자였던 B씨는 지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 및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인권위에 “B씨를 파견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B씨가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특히 “노조는 잦은 출장과 투쟁, 조합원과 회사 면담에 따른 스트레스, 저녁 회식 등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며, 출산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용받게 하려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파견해지’와 ‘복귀거부’는 진정인을 위한 배려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먼저 지부와 B씨 사이 고용관계가 형성돼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노조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A지부의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지부가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A지부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의 모 시중은행 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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