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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서세원 생활고 사실이었다…채권자 빈소 찾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방송인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 씨의 빈소가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갑작스레 사망한 고(故) 서세원이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실제 채권자가 빈소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서세원에게 투자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 A씨는 1일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갔다.

빈소에 나타난 A씨와 유족들이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다행히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세원 씨를 믿고 (코인) 투자금을 줬는데 처음 안내해 준 내용과 달랐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채권 금액 중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채권 금액을 변제한다고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일부는 변제를 했지만 남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가버리셔서 누구한테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서 서세원은 "나도 사기당해서 노력 중이다. 조금씩 들어오면 보내 드리려고 한다. 저도 힘들다. 며칠 기다려 달라"라고 변제를 약속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 28일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국내로 옮겨 장례식을 열었다.

발인은 5월 2일 오전 8시, 장지는 충북 음성 무지개 추모공원이다.

1979년 TBC 라디오로 데뷔한 서세원은 1990년대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서세원쇼’ 등 토크쇼 진행자로 입지를 다졌다. 특히 KBS2 ‘서세원쇼’로 1995년 KBS 코미디대상 대상을 수상했고, 1997년엔 문화체육부장관상 표창을 받으며 왕성히 활동했다.

그러나 영화 제작비 횡령, 해외 도박 등 갖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를 떠났다. 특히 2014년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2015년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합의 이혼했다.

서세원은 이혼 1년 만인 2016년 23세 연하 해금연주자 김모씨와 재혼해 딸을 낳았다. 서정희와의 사이에는 딸 서동주, 아들 서동천(미로)가 있다.

2020년부터 캄보디아로 이주해 미디어 사업 및 부동산 건설 사업을 이어왔다. 현지에서 목회 활동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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