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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앗이 날아와서”…텃밭에 마약용 양귀비 키운 60대 검거
부산 금정구 건물 주변 텃밭서 양귀비 재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아편의 원료가 되는 마약용 양귀비 꽃을 텃밭에서 재배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67)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주변 텃밭에 마약용 양귀비 꽃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께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아 오전 11시 40분에 A씨를 검거하고 양귀비 45주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꽃씨가 날아와 꽃을 피워서 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 규모에 관계없이 단 1주여도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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