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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개인투자자 한도, 3천만원→4천만원 확대
부동산 담보 연계 대출도 2천만원으로 투자 한도 늘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가 이달 중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금유위원회는 그간 온투업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 확대를 계획해왔다.

이에 따라 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 투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이며 사업모델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또는 개인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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