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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女 공무원도 숙직 선다…‘양성통합 당직제’ 실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달 부터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업무에 투입된다.

제주도는 5월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당직제는 양성 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근무에만 참여하고 있다. 숙직은 평일 포함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도 본청의 경우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7개월에 한 번꼴로 당직근무를 서게 된다. 기존 남성의 숙직 주기는 5~6개월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청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제주시는 이보다 이른 지난 1월,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포함시켰다.

통합당직제는 서울과 인천, 창원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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