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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출입 거부 당하자 “구급차로 집에 데려다줘”…징역 6개월
서울 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응급실에서 출입을 거부 당하자 구급대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40대 A씨에게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허리 통증을 이유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과 서울의 한 응급진료센터를 찾았다.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경력이 확인돼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다. 대원들이 규정을 들어 귀가를 도와줄 수 없다고 답하자 119구급차 운전석 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고,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업무방해죄의 형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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