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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법원 “영업정지 정당”
5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
급식업체 “검수부터 발견, 폐기 요청했으나 거절”
법원 “소독·세척 과정부터 충분한 주의 기울였어야”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단체급식 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업체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급식 전문기업 A업체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고등학교와 음식 조리, 배식, 청소, 주방 업무 보조 등 급식 전반을 담당하는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급식으로 나온 비름나물 무침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고, B고등학교는 같은해 11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저지 5일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식재료 검수·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한 B고등학교 영양교사가 당시 검수과정에서부터 사체가 나온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지시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업체가 식재료 반품·폐기를 요청했으나 당시 영양교사는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으니 제거 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A업체는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위탁계약 및 재계약 체결 시 손해를 입게 돼 중대한 경영상 위기라며 B고등학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업체 소속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영양교사가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식재료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용역계약에 따라 일일 반찬을 조리함에 있어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식재료를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학교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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