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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연합회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규제 완화해야”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전국임대인연합회가 30일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 현상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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