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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뻥튀기 막아라”…주관회사 주금납입 능력 확인방법 신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 따라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 및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규정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한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로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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