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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겨난 세입자의 원한...집주인 가족 차로 쳤다
집주인 가족 가로막자 그대로 차로 들이받아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 씨(50대·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집주인 부부와 아들 부부 등 4명을 들이받아 살인 미수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기간 빌라 월세를 내지 못해 밀렸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 당하자 격분해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후 차를 타고 떠나려던 A씨는 집주인 부부와 아들 부부가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저지하던) 건물주 부부 등은 경상을 입고, 아들, 며느리는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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