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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밀려 집 쫓겨나자 건물주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
부산서 빌라 강제퇴거 항의하다 격분해
건물주 가족 4명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집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건물주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건물주 B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 등 B씨 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 월세를 10개월 가량 내지 못해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했고, 실제 강제퇴거가 이뤄지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을 범퍼에 매단 채 벽면에 수회 들이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연고지 등을 토대로 도주 위치를 특정, 같은 날 오후 7시35분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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