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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인줄 알았어요" 50대男 총살해버린 엽사…'과실치사'로 불구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엽사가 비바크(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의성군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던 A(59) 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멧돼지를 잡던 중이었으며 적외선 카메라에 A 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총을 쏜 뒤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 사망은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A 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 CCTV 등을 분석해 B 씨를 붙잡았다. B 씨의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은 회수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체 은닉 정황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쏘는 사례는 지난해에만 세차례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도로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70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일이 있었다. 그 역시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가 적용됐으며 항소심에서 금고 1년4개월형을 받았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일각에선 총기 소지 허가의 갱신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심사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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