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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장애인의날’ 탑승시위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교통공사,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시위 관련
“서울시에 전장연 과태료 부과 의뢰 예정”
서울시 “300만원 이상 가중 부과 검토”
1월 지하철 시위 과태료 부과 본통지도 이뤄져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탑승시위를 진행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측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시위가 반복된 만큼 서울시는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있었던 시위에 이어 이달 20일 시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에서 진행한 탑승시위와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실 등을 종합한 피해조사서 작성을 완료해 근시일 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등으로 구성된 연대단체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삼각지역에서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활동가 일부가 명동역에서 지하철에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15분가량 지연됐으며, 삼각지역에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 저지로 탑승하지 못했다.

서울시 역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는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경찰 의뢰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만큼, 과태료를 (300만원 이상으로) 가중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달 초 경찰이 지난 3월 23일 시위건에 대해 의뢰한 과태료 부과 본통지도 진행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으로, 액수는 각각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사전통지 이후 지난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으나 전장연 측으로부터 별도의 진술을 받지는 못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이라고 쓰인 스티커 수백여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위를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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