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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집유…스쿨존 무면허운전,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는 아내와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 B 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실제 B 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운전자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 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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