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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 딱, 내 스타일, 결혼하자" 여고생 성희롱 교사, 처벌 피했지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학생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가 사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교 교사 A 씨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가 내린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송 제기 가능 기간(30일)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A 씨는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 4~7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 B 양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양에게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쓰긴 하지”라거나 “샘은 OO(B양)이 샘 스타일인데”, “선생님한테도 애교 부려 봐바”, “샘은 OO이 같은 사람이 이상형인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비율도 OO이 비율이 딱임”, “샘은 OO이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서로 관심 있으면 바로 사귈거지?”, “20살에 결혼하자 OO아”, “비공식적 남자가 원하는 여자 1위: 만 18세~20세인 여자라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 양은 A 씨를 고소했고, 거제경찰서는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 양은 항고했으나, 부산고검도 무혐의로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A 씨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가 이뤄진 기간·횟수, 메시지 내용, B 양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데 징계기준은 이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은 ‘A 씨의 표현이 과했던 것은 맞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악감정만 있는 것이 아닌 선한 감정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해 징계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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