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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다시 심리해야”
자유북한운동연합, 2020년 7월 설립 취소 처분
대북전단 살포 이유…“한반도 긴장, 공익 해쳐”
소송 냈지만 1·2심 패소→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가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단 살포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단 살포 행위가 그 당시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2008년 9월 3일 이후 약 34개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 이외에는 모두 ‘법인의 목적사업 미수행’ 또는 ‘사실상 법인 운영 중단’을 처분사유로 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8조 소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20년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달 살포 등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같은 달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같은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였다. 큰샘의 경우 2021년 10월 승소했고,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큰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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