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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금융권 PF대주단 협약 가동…채권단 찬성시 자금지원 등 신속 정상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실 위기에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대주단 참여기관의 4분의 3이 찬성하면 채권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정상화 상황 점검·관리 기구 설치를 통해 민간의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빌딩에서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까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대상기관 3780곳 중 3474곳이다.

이번 협약은 PF 사업장 부실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경·공매에 따른 사업장 매각 이후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방지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은 300~500곳 정도로 파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주단 참여범위 상호금융까지 확대…공동관리절차 신청 요건 완화

이번에 마련된 PF 대주단 협약은 2009년에 제정된 협약을 13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대주단 참여범위를 기존 은행·금투·보험·여전·저축은행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융, 연합자산관리(유암코)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3개 이상의 복수업권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단일 업권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로(저축·여전·상호금융·새마을금고) PF 대주단 협약이 최근 마련된 상황이다.

PF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 채권금융기관 모두 공동관리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채권금융기관 4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공동관리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4분의3 이상 찬성시 정상화 돌입…만기연장은 3분의2 찬성만 필요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는 자율협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금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개시 후에는 자율협의회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 의결해야 한다.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채권 재조정 방안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외에도 출자전환이 추가됐다.

정상화 계획 의결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기연장의 경우엔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더라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분양가 인하 등 시행사·시공사 ‘손실부담’ 전제…“정부자금 지원 아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사·시공사는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조정뿐만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전략을 변경하는 방법, 무료 발코니 확장 등 간접적 방법, 공사비 인하 적용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채권자들이 시행사·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실 사업장 지원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은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채무 조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행사·시공사에 자구노력과 손실 부담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경·공매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행사·시공사가 1회에 한해 외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당국, 건전성분류 상향 지원…금감원에 PF총괄지원센터 설치

금융당국은 채권 재조정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했던 것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기한이익상실로 청·파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업권별 PF대출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상화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임직원 면책도 부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는 PF대출 보증심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정상화 계획 마련 후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경우엔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특례보증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교류 및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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