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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주식 여신' 알고보니 161억 사기꾼이었다…형량은
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A 씨[A 씨 SNS]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1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라 부르며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의 강연에는 비결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음에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주식 투자 강연에서도 조작한 주가 그래프로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결국 A 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4명을 모아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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