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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즉결심판 대상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진정인 “변호사 조력 받고 자술서 쓰겠다” 요구에
경찰관 “즉결심판은 변호사 선임 필요 없다” 발언
인권위 “즉결심판 대상자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할 때도 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27일 나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등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즉결심판을 위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관 B씨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B씨는 인권위에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라며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약식절차와 함께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부터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도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B씨가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B씨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규정 서식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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