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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아내두고 업소女직원과 바람…“당신이 친정 자주 가서” 적반하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과 5년간 연애하고 결혼해 현재 임신 상태에 있다는 A 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번 사연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그의 휴대폰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일단 남편이 술에서 깰 때까지 가만히 뒀다.

하지만 그는 "남편을 너무 믿었기에 남편이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이튿날 남편이 한 말은 제게 배신감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당신(A 씨)이 친정에 자주 가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를 갔고, 유흥업소에 일하는 분이 가끔 연인처럼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A 씨는 이에 호텔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내역을 내밀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딱 한 번 실수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유부남인 줄을 알고 남편에게 접근한 유흥업소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과의 이혼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준비 중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문지영 변호사는 A 씨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문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 부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이기에 업무상 행위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지, 교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유흥업소가 아닌 외부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통상적 부정행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기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점을 알고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성관계도 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연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건 아니지만,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00만원 이하가 인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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