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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경·공매 미룬다…6개 요건 충족해야 지원 [부동산36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낙찰 지원·LH 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판단·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기준 충족해야
2년간 한시적 적용…발의 후 국회 협의 거쳐 제도화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정부의 지원 요건에 맞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될 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의 확인은국토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그간 경매신청자만 가능해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됐던 경매 유예·정지 조치를 피해 임차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 및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은 최우대 요건을 적용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나아가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아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아도 사실상 회수하게 되는 보증금 몫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를 고려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이 같은 조치들이 담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및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로 확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범부처 특별단속도 추가 실시키로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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