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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1년간 LTV·DSR 풀어주고 대출금리도 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시 최우대요건에 준해 금리, 한도를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최장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지원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금융사에 대출규제를 1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거주주택을 경락받을 시 LTV는 낙찰가의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지역 취득시 80%까지 완화된다. 또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필요시에는 대출규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을 위해 금리 인하 등을 담은 정책모기지도 마련된다. 이들은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을 할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일반 차주의 경우 소득기준 6000만원 이하, 한도 2억5000만원에서 금리는 2.15~3%다.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7000만원 이하로 훨씬 유연하다. 금리 또한 1.85~2.7%로 일반 차주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도 금리 인하, 우대금리 조치가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40베이시스포인트(bp)를 우대받을 수 있다. 우대형 기준으로 금리는 3.65~3.95%이며,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에서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가 허용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정보도 등록이 미뤄진다.

이밖에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200만원으로 기존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만 대상이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5월 중 우대금리 상품 내규를 개정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LTV·DSR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뒤 은행업 감독규정을 내달 개정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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