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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맹탕 특위’ 논란에, 특위 ‘입법권 부여’ 안건 발의된다
'기후위기특위 활동범위 변경의 건' 발의 예정
특위 입법권 부여 안건 발의, 국회 전례 없어
장혜영 의원, 국회 의안과 검토 후 안건 마련
인구특위·첨단산업 특위 입법권 부여 방안 이어질 듯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탕 특위’, ‘지각 특위’ 등 특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후위기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활동 중인 특위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없다. 장 의원은 국회 의안과 검토를 거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 변경의 건’을 마련한 상태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마지막 자구체계 정리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전례가 없는 안건 발의기 때문에 의안과 검토도 거쳤고, 특위 위원들과 협의를 해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가뭄·홍수·화재 등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출범했다. 해당 ‘구성의 건’에 입법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활동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명시했다.

기후위기특위는 첫 번째 회의부터 입법권이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월 14일 첫 번째 회의에서 3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같은 날 보고받았다.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 전 입법조치를 논의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특위라는 한계 때문에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특위 첫 회의가 진행된 셈이다.

기후위기특위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선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며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 받는 특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향후 특위 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위는 총 7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특위 구성 안건에서부터 입법권이 부여된 곳은 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뿐이다. 기후위기특위를 포함해 인구위기특위(인구특위), 첨단전략산업특위(첨단특위), 부산세계박람회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기후위기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발의되면 다른 특위 역시 입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따. 인구특위의 경우 대표적인 맹탕 특위로 지목되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의 잦은 불출석으로 인해 회의가 수차례 연기됐다. 전날 특위 구성 후 세 번째 인구특위회의가 열렸지만 국방부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선 장관이 참석한 적이 없다.

인구특위 관계자는 “장관들조차 특위 참석에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특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입법권조차 없는 특위에 정부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첨단특위에서는 입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 없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첨단특위 첫 회의에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입법권이 없으면 보고서 내고 끝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고, 첨단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 확보 문제는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구해서 되도록 대표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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