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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대신 반려견 찌르겠다"…여자친구 흉기로 협박한 40대
1심, 벌금 500만원…"죄질 좋지 않지만, 선처 탄원 고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해칠 것처럼 연인을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사귀던 여성 B(40)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 중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화가 나 몸으로 밀쳐 강제로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반려견을 해칠 듯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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