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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가치있고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박차…21개 시·군과 MOU
5년간 21곳 지자체에 총 5600억원 투입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1곳 지방자치단체들와의 농촌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가치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 여주 등 21곳 지방자치단체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경기 여주 ▷강원 양양 ▷충북 청주·진천 ▷충남 아산·서산·부여·예산 ▷전북 군산·익산 ▷전남 순천·구례·해남·함평 ▷경북 영주·칠곡·예천·울진 ▷경남 함안·창녕·거창 등 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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