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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호텔신라免,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획득…7월부터 10년간 운행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2구역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된 DF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우선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구역에는 호텔신라가, 이어 DF2구역에는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경쟁이 제한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총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렸다.

같은 그룹 내에서 중복해 낙찰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업체가 그룹 내에서 한 구역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7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4·5구역 사업자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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