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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체 불시 점검 나선 이정식 노동장관 "위험성평가 통해 예방체계 마련"
현장의 날 맞아 경기 화성 소규모 제조업체 방문
'끼임 사고' 관련 정비 중 운전정지 준수여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방문 위험·유해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와 그 적정성을 살폈다.

이 장관은 이날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참여했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통보 없이 이뤄진 이날 점검에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사전면담, 현장점검, 근로자 면담 및 결과정리까지 함께 참여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발·처벌 중심 관점에서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안전문화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 공정을 둘러보며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돼있는지, 정비·청소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의 날 주제인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비 중 운전정지(LOTO·Lock Out, Tag Out) 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시 유의하도록 강조하는지도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이 장관은 감독관의 점검 결과 정리·설명을 듣고 이날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안전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내면화 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며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위험성평가 확산,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안전의식 및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고용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끼임 사고’는 2021년 1분기 28명에서 올해 1분기 16명까지 줄었지만, 한번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달 24일까지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끼임사고는 모두 15건에 달한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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