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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려 일부러 ‘쿵’…고의사고 작년 1581건 적발
주요 고의사고 유형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자동차 사고가 지난해에만 15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기 혐의자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20~30대가 많았고,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사기 피해자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 주로 타깃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에서 뜯어낸 보험금은 총 8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원에 달한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급정거에 따른 후미 추돌(3.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대상이 됐다.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하는 차량을 봤어도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수법을 썼다. 주차장,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차량을 대상으로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접촉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 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을 차지했다. 대물보험금 39억원 중에서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나 됐다.

고의사고에 이용된 수단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와 렌트카가 각각 295건(19.0%), 151건(9.7%)으로 조사됐다. 이륜차의 경우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고, 보행중 사고는 대물피해가 없어 사고 건당 지급 보험금이 360만원 정도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사고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당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의사고 수사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는 미리 설치하고 선명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될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을 크게 웃돌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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