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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민주 복당...“국민·당원에 양해 구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사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됐다. 이에 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꼼수탈당’,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검사완박법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민 의원의 복당은 박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임기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 의원이 탈당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 의원의 복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의 공천경선에 관심이 쏠린다. 당규 83조에 따르면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는 국회의원 공천경선 과정에서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당의 요구 없이 민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경우 공천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 받는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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