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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패륜남, 출소하자마자 모친 때려 숨지게 해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0대 남성이 감옥에서 출소한 당일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선고받은 징역 8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곧장 서울 송파구 소재 모친(73) 집으로 갔다.

다음날인 11월 1일 오전 10시쯤 A 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밤 어머니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모친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머리에서는 출혈과 부종이 발견됐고, 가슴뼈·갈비뼈 골절, 후복막강 출혈 등이 있었다.

결국 A 씨는 출소 당일 오후 8시 2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20분 사이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오래 전 정신질환 등을 앓아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의 동생은 법정에서 A 씨가 이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2016년부터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으며 모친을 폭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거실과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A 씨가 기척이 없는 모친을 3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모친을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인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 방법, 내용, 상해 정도 및 모자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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